약혼과 혼인 및 근친혼의 범위

1. 약혼   (1) 약혼연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2) 약혼해제와 손해배상 민법 제804조에 따른 약혼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약혼 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 성병, 불치의 … Read more

약혼(혼인의 예약)과 약혼예물의 성격 및 반환청구

1. 약혼의 의의 장래 혼인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즉, 혼인의 예약을 약혼이라 한다. 남녀 모두 만 18세에 달하기만 하면 특별한 형식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약혼이 성립(미성년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 동의)한다. 약혼의 효과로 양 당사자는 혼인관계를 성립시킬 의무를 갖게 되고,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그러나 약혼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