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하에서의 법규명령

1.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령으로, 헌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법률대위명령이다.   2. 위임명령, 집행명령 헌법에 의해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의 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위임된 법률종속명령이다.   3. 국제조약 국제조약은 각각 그 성격에 따라 법률대위적인 것, 법률종속적인 것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대개의 경우 법률대위적 행정입법이라 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헌법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