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 약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및 위험부담 관련 대법원 판례

1. 계약의 성립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판 2001. 3. 23, 2000다51650). … Read more

계약의 효력(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이 성립한 경우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른 채권과 채무의 발생을 인정하고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계약의 효력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의 전형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당사자 간에 채권과 채무가 생기는 것, 즉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계약의 주된 효력이다. 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발생한다. 계약 총칙에서는 쌍무계약에 공통하는 효력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과 위험부담(제537조, 제538조)을 정하고, 제3자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