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및 학대의 죄(유기죄, 유기 등 치사죄, 영아유기죄, 학대죄, 단순학대치사죄, 존속학대치사죄)

1. 유기 등 치사죄(제275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1) 관련 조문 형법 제275조(유기 등 치사)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