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방식 및 효력

1. 유언의 방식   (1) 의의 관련 법령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5가지를 정하며 이에 한정하는 법정방식주의를 채택한다. 법정된 방식과 요건에 어긋난 유언은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 Read more

유언의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관련 법령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관련 법령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4. 10. 6.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