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용수유해물혼입죄(제192조 제2항),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제193조 제2항) 및 음용수혼독치사죄(제194조 후단)

1. 음용수유해물혼입죄(제192조 제2항)   (1) 음용수유해물혼입죄의 규정 형법 제192조(음용수의 사용방해) ①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먹는 물에 독물(毒物)이나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음용수유해물혼입행위의 개념 음용수유해물혼입행위는 일상 음용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