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기관(이사, 임시이사ㆍ특별대리인ㆍ청산인, 감사, 사원총회)

법인은 독립된 권리주체이기는 하지만 자연인처럼 그 자체가 활동할 수는 없다. 그러한 활동은 결국 자연인을 매개로 하고, 이 때의 자연인을 법인의 기관이라고 한다.   1. 이사   (1) 의의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대표기관),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업무집행기관) 상설적 필요기관이다. 즉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은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한다(제57조). 이사의 수 및 임기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정관에서 임의로 … Read more

법인의 기관(이사, 사원총회, 감사)

법인의 기관 법인은 법률상 독립한 권리ᆞ의무의 주체로 인정되지만 그 자체가 활동할 수는 없고 자연인의 행위를 매개로 하여 법인의 행위로 의제하게 된다. 이때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하고, 내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일정한 조직이 필요한데 이를 ‘기관’이라고 한다. ‘기관’은 법인과 별개의 인격이 아니며 법인을 구성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대리인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법인의 기관으로는 사원총회(의사결정기관), 이사(의사집행기관), 감사(감독기관)가 있다. 사원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