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있어서의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1. 유책주의, 파탄주의   (1) 유책주의 유책주의란 혼인 관계의 파탄에 이를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민법 제84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 Read more

이혼의 효과와 재산분할청구권

1. 이혼의 일반적 효과 혼인존속을 전제로 한 모든 권리ㆍ의무(동거ㆍ부양ㆍ협조의무, 부부재산계약 등)와 인척관계는 이혼에 의한 혼인의 해소로 모두 소멸하게 된다. 이혼한 부부는 재혼할 수 있다.   2. 자(子)에 대한 효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그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유지한다. 이혼하는 경우에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 결정, 양육방법, 양육비의 부담)은 부모의 협의로 결정한다. … Read more

이혼(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1. 혼인의 해소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는 당사자 일방의 사망, 실종선고,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다. 사망에 의한 혼인 해소의 경우, 혼인의 효과가 모두 소멸하지만 소멸의 효과가 소급하지는 않으므로 일상가사로 인한 책임이 이미 발생하였다면 책임은 존속한다. 잔존 배우자는 상속을 하고, 인척관계는 생존배우자의 재혼으로 소멸한다. 부부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과 같은 효과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