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방법(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1.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834조).   (2) 재판상 이혼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40조).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