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및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1. 태아의 권리능력   (1) 태아 태아란 수태하여 2개월이 지난 뒤 인체의 모양이 분명히 된 것을 말한다. 참고로 배아(胚芽)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한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2) 태아의 권리능력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민법」 제3조),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Read more

유언의 의의, 대상 및 방식(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1. 유언의 의의   (1) 개념 유언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이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2) 법적인 … Read more

유언의 대상(유언법정주의: 가족관계ᆞ재산의 처분ᆞ상속ᆞ유언의 집행)

유언은 법정사항, 즉 법률로 정한 일정한 사항에 한해서 할 수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유언자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더라도 그 내용은 효력이 없다. 우리 「민법」에서 정한 유언사항에는 가족관계·재산의 처분·상속·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다.   1.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1) 친생부인(親生否認) 남편 또는 아내는 유언으로 자신의 아이가 친자(親子)가 아니라는 부인(否認)의 … Read more

친생자와 인지

1. 친생자 혼인 중의 출생자(혼생자)는 혼인 중에 있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를 말한다. 혼생자에는 친생추정을 받는 자,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자, 준정에 의한 혼생자가 있다. ※ 준정: 혼인 외의 출생자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민법은 혼인에 의한 준정(제855조 제2항)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혼인 중의 준정, 혼인 해소 후의 준정, 사망자에 대한 준정도 있다. 관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