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절대적 무효ᆞ상대적 무효, 전부무효ᆞ일부무효, 확정적 무효ᆞ유동적 무효)

1. 무효의 의의 (1) 어떠한 법률행위가 성립은 되었으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무효라고 한다. 그런데 민법은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일단 법률행위는 유효하되 특정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로 하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다. 이를 취소라고 한다. (2)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는 성립한 경우이므로 법률행위 자체가 … Read more

일부무효의 법리와 무효행위의 추인 관련 대법원 판례

1. 무효 일반 (1)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대판 1993. 8. 13, 93다5871). (2)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대판 전합체 11. 13, 79다483). (3)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