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로 인해 말소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1. 말소·인수되는 권리의 확인 필요성 및 확인 방법   (1) 권리확인의 필요성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전세권·저당권 등 경매 물건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인수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135조 및 제144조제1항).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를 인수하면 매수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해당 물건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