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공무원에게 고의(故意)․중과실(重過失)이 있는 경우 해당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행한 행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행한 행위의 의미   2. … Read more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고의ᆞ과실로 인한 행위

1. 고의ᆞ과실의 의의   (1) 고의ᆞ과실이란? 일정한 위법행위의 발생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인용한 경우를 말한다. 또 과실이란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고의ᆞ과실은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판단하므로 공무원에게 고의ᆞ과실이 없으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 여기서 고의ᆞ과실은 공무원 개인에 관한 것이고 국가 등에 의한 선임ᆞ감독상의 고의ᆞ과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법에 의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