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1. 사단법인 민법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이다. 따라서 불허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재단법인 민법 관련 규정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③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