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방법(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1.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1)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할 것을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834조).   (2) 재판상 이혼 부부 중 어느 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40조).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 Read more

이혼(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1. 혼인의 해소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는 당사자 일방의 사망, 실종선고,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다. 사망에 의한 혼인 해소의 경우, 혼인의 효과가 모두 소멸하지만 소멸의 효과가 소급하지는 않으므로 일상가사로 인한 책임이 이미 발생하였다면 책임은 존속한다. 잔존 배우자는 상속을 하고, 인척관계는 생존배우자의 재혼으로 소멸한다. 부부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과 같은 효과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