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1. 소멸시효의 중단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소멸시효기간의 진행 중 권리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미 경과한 소멸시효기간이 소멸하고(즉, 그동안의 시효기간을 0으로 만드는 것), 다시 소멸시효의 기간이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중단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지나간 시효기간은 고려하지 않고 중단 사유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