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1. 권리능력 (1) 권리ᆞ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민법에 의하면 권리능력자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민법상 권리능력자는 人이며 人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3) 자연인은 출생에 의해 권리능력을 갖고,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에 의해 권리능력을 갖는다. 즉, 법인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갖추어야만 법인이 될 수 있다. (4) 법인에는 일정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