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 제3자를 위한 계약 관련 대법원 판례
1.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