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 제3자를 위한 계약 관련 대법원 판례

1.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 Read more

계약의 효력(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이 성립한 경우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른 채권과 채무의 발생을 인정하고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계약의 효력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의 전형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당사자 간에 채권과 채무가 생기는 것, 즉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계약의 주된 효력이다. 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발생한다. 계약 총칙에서는 쌍무계약에 공통하는 효력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과 위험부담(제537조, 제538조)을 정하고, 제3자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