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 관련 대법원 판례

1. 조건부 법률행위 (1) 소유권유보부 매매는 정지조건부 매매이다(대판 1996. 6. 28, 96다14807).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판 1983. 4. 12, 81다카692). (3)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