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과 종물

1. 주물ㆍ종물의 의의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常用)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물건을 주물이라고 하고, 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제100조제1항). 예를 들면, 배와 노, 자물쇠와 열쇠, 주택과 딴 채로 된 광, 시계와 시계줄, 주유소와 주유기 등의 관계는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주물과 종물의 구분은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