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1. 권리능력 없는 사단   (1) 의의 단체의 실질은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한다. 현행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생기는 이유는 민법이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는 사단이면서도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지 못하여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존재하거나, 주무관청으로부터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권리능력없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