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과 종물

1. 주물ㆍ종물의 의의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常用)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물건을 주물이라고 하고, 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제100조제1항). 예를 들면, 배와 노, 자물쇠와 열쇠, 주택과 딴 채로 된 광, 시계와 시계줄, 주유소와 주유기 등의 관계는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주물과 종물의 구분은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 Read more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1. 주물과 종물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주유소 건물과 주유기(94다6345), 횟집과 수족관(92도3234), 주택과 창고 등 동일인 소유의 각각의 독립된 물건 사이에, 하나가 다른 하나의 효용을 돕는 관계가 있을 때, 민법은 이를 함께 처분하도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