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과 종물

1. 주물ㆍ종물의 의의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常用)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물건을 주물이라고 하고, 주물에 부속된 다른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제100조제1항). 예를 들면, 배와 노, 자물쇠와 열쇠, 주택과 딴 채로 된 광, 시계와 시계줄, 주유소와 주유기 등의 관계는 주물과 종물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주물과 종물의 구분은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 Read more

권리의 주체 및 객체

1. 권리능력의 발생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하지만 권리를 가지는 자는 의무를 함께 가질 수 있으므로 권리능력은 동시에 의무능력이기도 하다. 즉, 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권리능력은 자연인(自然人)과 법인(法人)에 대하여 인정된다. 자연인은 출생으로 인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출생의 시점에 관하여는 태아가 모체(母體)로부터 전부 노출된 시기를 기준으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