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법에 의한 특칙과 각종 상행위

1. 상행위의 의의 상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상인의 영리행위(기업 활동)를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상법 및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1) 기본적 상행위 상인 개념을 정하는 기초가 되는 상행위로서 이것을 영업으로 즉 영리목적으로 반복 계속하는 때 이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라 한다. 상법 제46조 22종의 상행위를 말하며, 영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영업적 상행위라고도 한다.   (2) 보조적 … Read more

당연상인과 의제상인

상인은 기업의 법률상의 주체이다. 즉, 실질적으로 기업에 내재하여 기업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자이고, 형식적으로는 기업 활동의 권리ᆞ의무가 귀속되는 자를 말한다. 우리 상법은 자기의 이름으로 상행위를 하는 자(당연상인)와, 점포나 기타 유사한 설비를 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 및 회사(의제상인)의 2가지 상인을 인정하고 있다. 1. 당연상인(기본적 상행위)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자기명의란 자기가 그 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