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법률용어(민법을 처음 학습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

1. 준용과 유추적용   (1) 준용 준용이란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곳에서 다시 규정해야 할 경우에 조문으로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이미 규정된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입법기술의 하나이다. ‘준용한다’는 표현이 ‘적용한다’는 의미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준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성질상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동일하게 다루라는 취지이다. 예컨대 민법 제562조에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