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행정과의 관계(법률에 의한 행정원리)

1. 법률의 지배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은 입법인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즉,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의 근거를 요하고(법률의 수권, 법률의 유보), 행정권 발동의 요건ᆞ내용ᆞ형식 등도 법률에 위반할 수 없다.   2. 법률유보원칙 법률유보원칙은 ‘특정한 영역에서 국가의 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의 문제이므로 적극적 의미의 법률유보원칙이라고도 한다. 법률유보원칙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