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1.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법원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해서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역시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29조제1항 및 제2항). 그러나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는 항고를 제기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