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 기대가능성)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책임이란 ‘비난가능성’을 의미한다. 책임은 행위가 아닌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한다. 즉 책임단계에서는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가 문제된다. 책임주의는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원칙으로 대변된다. 책임을 구성하는 요소는 책임능력, 위법성의 인식, 기대가능성이다. Ⅰ. 책임능력   1. 관련조문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자) … Read more

민법상 능력(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등기능력)

1. 권리능력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즉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고 한다. 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도 한다. 민법은 자연인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법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민법상 권리능력자는 자연인과 법인을 말하며, “사람”은 자연인만, “자”는 자연인과 법인을 지칭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