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요건(제186조) 또는 처분요건(제187조)으로서의 등기

1. 등기의 의의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록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등기신청이 있더라도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면 등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등기의 종류   (1) 보존등기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부를 창설하여 처음으로 새로운 등기용지(등기기록)에 기록되는 최초의 소유권등기를 말한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