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기관(이사, 임시이사ㆍ특별대리인ㆍ청산인, 감사, 사원총회)

법인은 독립된 권리주체이기는 하지만 자연인처럼 그 자체가 활동할 수는 없다. 그러한 활동은 결국 자연인을 매개로 하고, 이 때의 자연인을 법인의 기관이라고 한다.   1. 이사   (1) 의의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대표기관),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업무집행기관) 상설적 필요기관이다. 즉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은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한다(제57조). 이사의 수 및 임기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정관에서 임의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