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1. 권리능력 없는 사단   (1) 의의 단체의 실질은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한다. 현행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생기는 이유는 민법이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는 사단이면서도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지 못하여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존재하거나, 주무관청으로부터의 간섭을 피하기 위하여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 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권리능력없는 … Read more

공동소유의 의의 및 유형 (공유ᆞ합유ᆞ총유)

1. 서설 (1) 공동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유ᆞ합유ᆞ총유가 있으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된다(제278조).   2. 공동소유의 유형   (1) 공 유   1) 의의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① 공유(共有)란, 계약이나 법률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 Read more

공유, 공유물분할, 합유 및 총유 관련 대법원 판례

1. 공유 일반 제262조(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1)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다(대판 1991. 11. 12, 91다27228). (2) 각 공유자는 그 지분권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도 양도 기타의 처분을 … Read more

공동소유(공유, 합유, 총유)

1. 공동소유   (1) 공동소유의 의의와 유형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 하며, 민법이 정한 공동소유의 유형은 공유, 합유, 총유의 세가지가 있다. 이 세 유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공유(§262) 합유(§271) 총유(§275) 인적 결합형태 아무런 결합관계 없음 조합체 법인 아닌 사단 지분 공유지분 합유지분 – 지분의 처분 자유 전원 동의 – 분할청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