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공무원에게 고의(故意)․중과실(重過失)이 있는 경우 해당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행한 행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행한 행위의 의미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