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선의ᆞ평온ᆞ공연점유 관련 대법원 판례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ᆞ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대판 전합체 1997. 8. 21, 95다28625). (2) 자주점유의 추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도로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개설공사의 시공자로서 … Read more

점유의 태양(점유권의 모습ᆞ종류)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자주점유’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고, ‘타주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의 소유의 의사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거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