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린관계 및 주위토지통행권 관련 대법원 판례

1. 토지소유권의 범위 제212조(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