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1. 의의 (1) 법률행위에 의해 행위자가 의도한 대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률행위가 존재해야 하고(성립요건), 그 법률행위가 유효해야 한다(효력요건 또는 유효요건). (2)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단은 효력요건의 판단에 선행한다. 즉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을 먼저 판단하고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효력요건을 판단한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부존재(불성립)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