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의 성질, 효과 및 허가와 특허의 구별

특허란 특정인에게 권리 능력 등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이다.   1. 성질 설권행위로 공정성확보 위해 상대방의 출원을 필요, 특허 여부는 자유재량행위(허가는 상대방의 신청을 반드시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   2. 효과 특허된 것임을 제3자에게 법률적 주장할 수 있으며, 특허 침해는 권리침해가 됨(허가는 반사적 이익), 특허에 의해 창설된 권리는 공권이 일반적이나 사권인 경우도 있다. (광업허가, 어업면허)   … Read more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로서 하는 대외적인 공권력의 발동으로서의 단독적 공법행위를 말한다. 행정처분 또는 처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져야 하며(법적합성),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자력으로 강제하고 실현하는 힘(자력집행력)과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여(제재력) 그 내용의 실현을 담보할 수 있다.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행정쟁송(심판, 소송)의 대상이 된다.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