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파양 및 친양자

1. 입양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입양이라고 한다. 입양은 입양의 합의와 입양 신고로 성립한다.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며 양부모의 혈족 및 인척과의 사이에도 친족관계가 발생(입양 전의 친족관계 존속)한다. 입양 후에도 양자의 성은 변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이 가능(제781조)하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