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1. 개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가 불분명할 경우 상속의 한정승인,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경우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다.   (1)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25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