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능력,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1. 권리능력 (1) 권리ᆞ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민법에 의하면 권리능력자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민법상 권리능력자는 人이며 人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3) 자연인은 출생에 의해 권리능력을 갖고,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에 의해 권리능력을 갖는다. 즉, 법인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갖추어야만 법인이 될 수 있다. (4) 법인에는 일정한 … Read more

민법상의 제한능력자 제도(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민법상의 제한능력자 제도(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011. 3. 7.에 개정된 민법은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자, 즉 제한능력자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의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능력자제도는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제한능력자 본인을 위한 제도이며 강행규정이다.   1. 미성년자   (1) 의의 성년, 즉 19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며, 여기서의 19세는 만 나이를 말한다. 19세의 연령은 역에 의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