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능력(권리능력,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1.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4조). 즉, 법인의 권리능력은 법률과 목적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그 밖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법인의 성질상 자연인과는 다른 제한이 있다.   (1) 성질에 의한 제한 법인은 생명권ㆍ친권ㆍ부권(父權)ㆍ육체상의 자유권ㆍ상속권 등 자연인을 전제로 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재산권이나 성명권ㆍ명예권 같은 인격권은 … Read more

권리능력,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

1. 권리능력 (1) 권리ᆞ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민법에 의하면 권리능력자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2) 민법상 권리능력자는 人이며 人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3) 자연인은 출생에 의해 권리능력을 갖고,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에 의해 권리능력을 갖는다. 즉, 법인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갖추어야만 법인이 될 수 있다. (4) 법인에는 일정한 … Read more

권리의 주체 및 객체

1. 권리능력의 발생 권리능력이란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하지만 권리를 가지는 자는 의무를 함께 가질 수 있으므로 권리능력은 동시에 의무능력이기도 하다. 즉, 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권리능력은 자연인(自然人)과 법인(法人)에 대하여 인정된다. 자연인은 출생으로 인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출생의 시점에 관하여는 태아가 모체(母體)로부터 전부 노출된 시기를 기준으로 … Read more

민법상 능력(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 책임능력,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등기능력)

1. 권리능력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즉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격을 권리능력이라고 한다. 인격 또는 법인격이라고도 한다. 민법은 자연인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을 불문하고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법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민법상 권리능력자는 자연인과 법인을 말하며, “사람”은 자연인만, “자”는 자연인과 법인을 지칭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