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8조 또는 제19조를 근거로 한 민원인의 처분 취소 또는 철회 신청 가능 여부

1.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9조 행정기본법 제18조, 제19조에서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및 적법한 처분의 철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