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상 송달(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의 방법, 제15조 송달의 효력)

1. 공법상 송달 행정행위는 상대방에 통지되어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효력발생요건). 통지의 방식으로는 송달, 공고, 고시가 있다. 이 중 송달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송달의 방법, 같은 법 제15조에서 송달의 효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고시 또는 공고는 행정절차법상의 공고(동법 제14조 제4항)과 개별법령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다. 통지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거나 행정행위의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