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긴급피난의 성립요건, 특칙 및 과잉피난)

1. 관련조문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험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