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과 혼인 및 근친혼의 범위

1. 약혼   (1) 약혼연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2) 약혼해제와 손해배상 민법 제804조에 따른 약혼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약혼 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 성병, 불치의 … Read more

혼인의 효과(혼인의 일반적 효력과 재산적 효력)

1. 혼인의 일반적 효력   (1) 친족관계 발생 혼인으로 부부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 되며, 서로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인척이 된다.   (2) 부부의 성(姓) 부부는 혼인 후에도 각자의 성을 유지한다.   (3) 공동생활상의 의무 부부는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하여야 하며, 성적인 성실의무를 진다. 관련 법령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