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절차 및 혼인신고 시 양쪽 혼인당사자 직접 출석 여부

1. 혼인신고 기간 혼인신고는 신고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創設的) 신고로서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2. 혼인신고의 신고인 및 신고장소   (1) 신고인 및 신고장소 혼인신고는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2)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 만일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공사관 또는 영사관에 … Read more

혼인의 성립요건(혼인의사의 합치 및 혼인신고)

1. 혼인의사의 합치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