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절차 및 혼인신고 시 양쪽 혼인당사자 직접 출석 여부

1. 혼인신고 기간 혼인신고는 신고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創設的) 신고로서 신고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2. 혼인신고의 신고인 및 신고장소   (1) 신고인 및 신고장소 혼인신고는 결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2)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 만일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끼리 결혼했다면,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관·공사관 또는 영사관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