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장애사유(혼인적령의 미달, 동의 결여, 근친혼, 중혼)

1. 혼인적령의 미달 관련 법령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이 연령에 미달한 자의 혼인신고는 가족관계 등록사무 담당공무원이 수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신고가 수리되었으면 혼인은 성립하고 후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동의 결여 관련 법령 「민법」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