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1. 주물과 종물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주유소 건물과 주유기(94다6345), 횟집과 수족관(92도3234), 주택과 창고 등 동일인 소유의 각각의 독립된 물건 사이에, 하나가 다른 하나의 효용을 돕는 관계가 있을 때, 민법은 이를 함께 처분하도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