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 중 확정성ᆞ가능성 및 적법성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1. 확정성과 가능성   (1) 대판 1996. 4. 26, 94다34432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2) 대판 2002. 7. 12, 2001다7940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