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있어서의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1. 유책주의, 파탄주의   (1) 유책주의 유책주의란 혼인 관계의 파탄에 이를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민법 제840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 Read more